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서 (Software Development Guideline)
7. 소프트웨어 위험 관리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ISO 14971에 따라 위험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Figure: 위험관리 프로세스
출처: [ISO 14971]
7.1. 위험분석 ¶
위에서, 소프트웨어는 위해 또는 위해상황을 식별해야 하며, 다음가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사양의 불완전 또는 부정확
- 소프트웨어 아이템의 기능상 결함
- SOUP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 또는 실패
- 소프트웨어의 예상하지 못한 동작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하드웨어의 고장
- 타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잘못된 사용
예상하지 못한 SOUP의 오류에 의해 소프트웨어 아이템에 잠재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최소한 SOUP공급자가 배포한 이상상황목록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위해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아이템과 관련된 위해상황은 위험관리 파일에 문서화한다. 식별된 위해상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 위험관리 파일에 문서화한다.
7.2. 위험평가 ¶
- 소프트웨어의 경우 발생가능성은 100%로 추정한다.
- 소프트웨어 제품의 심각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Level Severity Description 5 Catastrophic 환자의 사망을 발생하는 수준 4 Critical 영구적 손상 또는 치명적 상해를 발생하는 수준 3 Serious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한 상해 또는 손상을 발생하는 수준 2 Minor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상해나 손상을 발생하는 수준 1 Negligible 불편 또는 일시적 곤란을 발생하는 수준
- 위험 계산 방법:
위험 수준 (Risk Level) = 발생가능성 정도(Probability rating) x 심각성 정도(Severity rating) - 위험 허용 기준
-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AR, Acceptable Risk) = 1, 2
-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수준 (UR, Unacceptable Risk) = 3, 4, 5
7.3. 위험통제 ¶
제조자는 위험통제수단을 정의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위험통제수단이 소프트웨어의 기능 일부로 구현된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위험통제수단을 포함시킨다.
- 위험통제수단으로 제어하고 있는 위험에 근거하여, 위험통제수단의 구현에 기여하는 각 소프트웨어 항목에 소프트웨어 안전등급을 배정한다.
7.4. 위험통제수단의 검증 ¶
문서화된 각 위험통제수단의 구현은 검증되어야 하며, 검증 결과를 문서화한다. 제조자는 위험통제수단을 검토하고, 위험통제수단이 새로운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추적성 명시해야 한다:
- 위해상황에서 소프트웨어 항목까지
- 소프트웨어 항목에서 특정 소프트웨어 원인까지
- 소프트웨어 원인에서 위험통제수단까지
- 위험통제수단에서 위험통제수단 검증까지
7.5. 소프트웨어 변경의 위험 관리 ¶
제조자는 SOUP를 포함하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을 분석해야 한다:
- 추가적인 잠재적 원인이 위해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 추가적인 위험통제수단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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