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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서 (Software Development Guideline)

7. 소프트웨어 위험 관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ISO 14971에 따라 위험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Figure: 위험관리 프로세스

출처: [ISO 14971]

7.1. 위험분석

위에서, 소프트웨어는 위해 또는 위해상황을 식별해야 하며, 다음가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사양의 불완전 또는 부정확
  2. 소프트웨어 아이템의 기능상 결함
  3. SOUP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 또는 실패
  4. 소프트웨어의 예상하지 못한 동작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하드웨어의 고장
  5. 타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잘못된 사용

예상하지 못한 SOUP의 오류에 의해 소프트웨어 아이템에 잠재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최소한 SOUP공급자가 배포한 이상상황목록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위해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아이템과 관련된 위해상황은 위험관리 파일에 문서화한다. 식별된 위해상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 위험관리 파일에 문서화한다.

7.2. 위험평가

  1. 소프트웨어의 경우 발생가능성은 100%로 추정한다.
  2. 소프트웨어 제품의 심각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Level Severity Description
5 Catastrophic 환자의 사망을 발생하는 수준
4 Critical 영구적 손상 또는 치명적 상해를 발생하는 수준
3 Serious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한 상해 또는 손상을 발생하는 수준
2 Minor 전문적 의료시술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상해나 손상을 발생하는 수준
1 Negligible 불편 또는 일시적 곤란을 발생하는 수준
  1. 위험 계산 방법:
    위험 수준 (Risk Level) = 발생가능성 정도(Probability rating) x 심각성 정도(Severity rating)
  2. 위험 허용 기준
    1.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AR, Acceptable Risk) = 1, 2
    2.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수준 (UR, Unacceptable Risk) = 3, 4, 5

7.3. 위험통제

제조자는 위험통제수단을 정의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위험통제수단이 소프트웨어의 기능 일부로 구현된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위험통제수단을 포함시킨다.
  2. 위험통제수단으로 제어하고 있는 위험에 근거하여, 위험통제수단의 구현에 기여하는 각 소프트웨어 항목에 소프트웨어 안전등급을 배정한다.

7.4. 위험통제수단의 검증

문서화된 각 위험통제수단의 구현은 검증되어야 하며, 검증 결과를 문서화한다. 제조자는 위험통제수단을 검토하고, 위험통제수단이 새로운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추적성 명시해야 한다:

  1. 위해상황에서 소프트웨어 항목까지
  2. 소프트웨어 항목에서 특정 소프트웨어 원인까지
  3. 소프트웨어 원인에서 위험통제수단까지
  4. 위험통제수단에서 위험통제수단 검증까지

7.5. 소프트웨어 변경의 위험 관리

제조자는 SOUP를 포함하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을 분석해야 한다:

  1. 추가적인 잠재적 원인이 위해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2. 추가적인 위험통제수단이 필요한지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서 (Software Development Guideline)

Last modified 11 months ago Last modified on Jul 13, 2024 2:43:02 PM